본문 바로가기

안전원이야기

‘제1회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결과

안전원에서는 지난 7월 국민의 아이디어로 화학물질안전원에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 서비스 혁신, 국민참여 및 소통분야의 새로운 사업 발굴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제1회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총 46건이 응모하여 1차, 2차 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최종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제1회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4건
구분 수상작
대상

인터랙티브 무비 기술을 활용한 참여형 화학사고 대처요령 교육서비스 ⇒ 사고대처요령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갖는 인터랙티브 무비를 교육에 활용하여 사고피해에 대한 경각심 확대

최우수

화학사고 조사 및 보고 개선 ⇒ 화학사고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하여 근본원인을 발견하고 관련정보를 생산 및 제공하는 역할* 강화* CSB(Chemical Safety Board) 역할

우수

대외용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반복적인 질의상담 및 상담서비스에 인공지능(책봇) 기술 적용,
이를 통한 고객의 니즈파악(상담매뉴얼 제작) 및 상담 스트레스 해소

사업장 주변 유동인구에 대한 화학사고 고지 방안 ⇒ 차량·휴대폰 내비게이션과의 연계를 통해 사고지역의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금번 공모전 수상작 외에 많은 국민께서 제안한 우수 아이디어를 기존 제도에 접목하여 제도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국민 주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20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에 따라 유해성이 높은 벤젠, 염화비닐 등의 화학물질(9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원에 ’20년 9월 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안전원에서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정확성,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미흡·오류 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사업장에 보완 요청을 하며, 보완 사유가 해소된 경우 적합 여부를 통보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배출저감계획서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를 지역사회에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배출저감 이행 노력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지침(작성안내서·기술사례집)을 배포하였으며, 작성안내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배출량 보고사이트 및 화학물질안전원 유튜브에 게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집합교육(8회) 및 작성실습도 병행하였습니다.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지침 및 동영상 교육자료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정보(https://icis.me.go.kr/prtr/main.do)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화학물질 배출저감 사업장 교육 1.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개요
(2020.4.22.)
2020년 화학물질 배출저감 사업장 교육 2.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방법 및 사례
(2020.4.22.)
2020년 화학물질 배출저감 사업장 교육 3. 배출저감계획서 온라인 보고시스템 작성 실습
(2020.4.22.)

2020~2022년 화학물질안전원 사업운영계획 소개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2020~2022년 화학물질안전원 사업운영계획’수립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화학안전 선도기관”의 비전과 “전문성, 혁신, 소통⋅협력”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탄탄한 거버넌스 구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간, 안전원은 화학사고 예방 · 대비 ·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정책수요자들의 정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2020~2022년 사업운영계획에도 정책수요자들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전략체계 진단 및 개선사항 발굴, 고객만족 전략을 위한 내 · 외부 의견 수렴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2022년 화학물질안전원 사업운영계획 중점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화학안전 예방 · 대비 체계 확립

(과제1-1) 현장중심 사전예방 제도 개선
  • 사전예방제도 문화의 정착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이행준비
  • 현장중심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개선
    → 업종별 특성반영 현장맞춤 기술기준 마련
  •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이행
    → 배출저감 이행실적 및 현장점검 추진
(과제1-2) 유기적 대응‧지원 체계강화
  • 사고대응정보의 품질관리 강화
    → 상황관리 자동화‧고도화로 최적 대응방법 지원
  • 현장중심 유관기관 사고대응 협력 강화
    → 주민대피 결정 지원체계(공유앱, 훈련) 강화
  • 현장 밀착형 화학사고 대응장비 강화
    → 현장 맞춤형 첨단장비 확충, 운영역량 강화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이행(안)
현장 맞춤형 첨단장비 확충(안)

나. 현장중심 교육 · 훈련 혁신

(과제2-1) 실습∙ 체험형 전문교육 확대
  • 화학사고 전문교육·훈련시설 건립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 기반구축(‘20)↣ 전문교육(’21)↣ 프로그램 확대(‘22)
  • 증강현실(AR) 훈련프로그램 강화
    → 기관별‧수준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운영
  • 가상현실(VR) 훈련 콘텐츠 확대
    → 유형별‧물질별 시나리오 확대, 4D효과 확대
(과제2-2) 고객중심의 교육 만족도 제고
  • 화학안전 교육 환경 개선
    → 교육편의성 확대, 전문훈련시설 설치
  •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확대
    → IT기반, 실습형, 온라인, 모바일 교육개발
  • 교육만족도 분석을 통한 교육품질 개선
    → 교육환경, 강사역량, 교과구성, 만족도 개선
1. 화학설비시설 훈련, 2. 저장탱크시설 훈련, 3. 탱크로리 훈련, 4. AR/VR 훈련
실습 · 체험형 교육 · 훈련 확대(안)

다. 화학안전 빅데이터 구축

(과제3-1) 화학안전정보 생산∙ 품질 제고
  • 화학물질정보 분석역량 강화
    → 연도별 정밀분석장비, 시험방법‧분석기법 마련
  • 화학사고 원인조사정보 체계 구축
    → 원인조사 플랫폼 구축, 화학반응 예측정보 마련
  • 환경·건강영향 조사방법 개발․적용
    → 환경피해‧건강피해 조사방법 고도화 추진
(과제3-2)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유체계 구축
  • 맞춤형 비상대응 정보 제공
    → 주민고지정보 제공, 비상대응수립 정보 공유
  • 화학물질 통계조사 서비스 개선
    → 통계조사 대국민 공개, 조사‧보고 플랫폼 구축
  • 수요자 중심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 제공
    →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 및 배출량 정보 제공
화학안전 빅데이터 구축(안)
화학사고 원인조사정보 체계구축(안)

라. 소통 확대를 통한 사회적 책임강화

(과제4-1) 이해관계자 소통∙ 협력 강화
  • 사회적 가치체계 구축 및 활동
    → 조직문화 조성, 상생문화 조성, 국제협력
  • 고객서비스 체계 확립을 통한 고객만족 추진
    → CS전략체계 수립, 서비스마인드 내재화, CS협의회
  • 국민 및 기관협력을 통한 화학안전 문화 확산
    → 이해관계자 간담회, 국민참여, 눈높이 홍보
(과제4-2)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구축
    → 조직성과 창출, 업무발굴 내실화, 적극행정 추진
  • 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 현안업무 TF 운영, 워라밸 문화, 부서간 협업
  • 구성원이 즐거운 조직문화 구현
    → 직장문화 조성, 직원소통 간담회, 편의시설 개선
고객과 함께하는 든든한 화학 안전 지킴이 관련 표
고객만족 서비스 전략체계(안)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 제작 · 배포

화학물질안전원은 그 동안 지역사회 고지정보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였던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국민 누구나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도형태로 제작하여 7월 31일에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배포하였습니다.

안내지도를 통해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사전에 인지하여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도는 79개 기초지자체(시·군·구)에 대해서 제작되었고 지역별 화학사고 대피장소 532곳의 현황,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등록 사업장 737개소, 화학사고 발생 시 단계별 주민행동요령, 주민고지 정보 확인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의 주민고지 등록 완료 정보를 기준으로 제작(‘19년 12월)
지도 제작과정에서 대피장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들과 협력하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국민디자인단(학생, 주부, 노인 등 1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필요한 정보,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QR코드 사용 등 다양한 의견을 주어 이번 지도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제작된 지도 외에 국민들이 대피장소를 온라인 상용맵에서 쉽게 찾고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다운로드)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자료실-위해관리계획 자료)
표지
내지
‘화관법 민원24’ 장외 · 위해 온라인 서비스 운영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 종합정보(안전관리행정) 시스템 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접수 및 심사과정이 오프라인(현장방문·우편)으로 진행되어 업계의 다양한 불편사항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면 민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에는 ‘화관법 민원24*’를 통해서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민원은 회원가입 이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 화관법 민원24_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icis.me.go.kr/cdms/)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메인>
<민원신청 → 신규 민원작성>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민원접수>
화학사고 · 테러 대응 · 수습 역량 강화를 위한 절차서 및 매뉴얼 제작

안전원은 화학사고·테러 발생시 신속·정확한 사고대응·수습을 위해 분석절차서 및 정밀분석장비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 고분해능 적외선 분광기(FT-IR)운영 매뉴얼 : 사고물질 분석을 위해 안전원에서 운영 중인 적외선분광기 매뉴얼(측정, 라이브러리검색, 유지보수 방법 등)
2 화학테러관련 정밀분석절차서 : 안전원 보유 정밀분석장비를 활용한 시료의 전처리, 분석방법, 측정조건, 데이터 해석 등 화학테러의심물질 분석절차서
3 현장 측정분석차량 사고대비물질 표준작업절차서 : 사고 물질 및 상(phase)에 따른 표준작업절차서 구축 및 현장분석 불가시료의 안전원 이송을 위한 시료 채취·이송 절차서
화학물질안전원 기관 이전 안내
화학물질안전원 기관 이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