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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동향

유럽의 화학안전 사고예방 제도 소개
화학사고 대응 모습

우리나라가 구미 불화수소 누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럽에서는 1976년 이탈리아 세베소에서 발생한 다이옥신 누출 사고 이후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중대사고 위험관리를 위한 지침(Seveso Directive)」을 제정하였습니다.

재앙과도 같은 화학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사고에 대비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사고를 예방했다면 좋았겠지만 “늦었다고 생각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격언과 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사고 이후에 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제정, 정비하여 현재는 일부가 개정된 Seveso III directive가 시행중입니다.

Seveso I Directive(82/501/EEC)가 1982년에 채택된 후 1997년에 개정되어 Seveso II Directive(96/82/EC)가 시행되었고, 2012년부터는 Seveso III directive(2012/18/EU)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Seveso III directive로 개정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유해화학물질 분류체계에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 도입과 사업장의 유해위험 정보 제공의무의 강화로 환경정보 공개 및 일반대중의 참여를 포함시키는 Risk 소통에 있어 보다 진일보 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화학안전 사고예방 제도 소개를 위해 세베소 지침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차이를 들어 기술할 수 있는데 물질 분류 및 제출 대상, 토지이용계획 (Land use planning), 영업 허가와의 연계성, 주민 고지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와 표준으로 분류되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사용하면 제출하는 위해관리계획서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연합은 안전보고서(Safety report)를 받고 있습니다. 물질의 유해성·위해성에 따라 LT (Lower Tier), UT (Upper Tier)를 규정하고 화학물질을 UT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안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중대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세베소 지침과 「화학물질관리법」의 또 다른 차이는 토지이용계획 (Land use planning)의 고려 여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나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고영향을 평가하여 사업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로 위험한 설비를 증설하거나 화학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허가 단계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한계로 입지를 제한하기보다는 시설의 위험도 수준을 판단하여 안전진단 주기를 차별화함으로써 고위험군 사업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점으로, 영업 허가와의 연계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설 착공 30일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적합을 받고 설치검사를 진행하여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고,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영업허가를 받기 30일 전에 위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반면,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은 영업허가 절차와 안전보고서 제출 및 심사가 연계되어 있지 않고 안전보고서는 사업장과 주변 상황에 맞추어 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 대응 계획 수립 및 주민고지와 관련하여 그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주민들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베소에서는 사업장 밖의 비상대응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관할 당국이 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에 대비한 비상대응이 어디에 게시되어 있는지를 영향 범위 내의 주민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세베소 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각국에서 시행하는 사고예방 제도의 근간이며 가이드라인입니다. 회원국들은 위원회에서 제정한 세베소 지침을 바탕으로 각국의 실정에 맞게 사고예방 제도를 개정하고 국내법화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COMAH가 시행중이며 오랜 기간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독일 또한 시행착오를 거쳐 연방정부에서 제정한 법을 각 주정부의 특성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는 화학안전 사고예방 체계가 잘 구축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체코의 경우는 국가 내부 체제에 관련한 사정으로 사고 예방제도를 운영한 시기가 오래되지 않아 과도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회원국들은 화학사고를 예방하고자하는 취지는 살리되, 각 나라마다의 현장 여건 및 특성을 살려 화학안전 사고예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고대응 안내 매뉴얼 - 총 4단계로 나뉨
독일의 사고대응 안내 매뉴얼

우리나라도 「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그간 운영되었던 화학사고 예방제도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 부담은 줄이면서 환경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