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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원이야기
2019년 10월부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심사 지연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그간 심사인력의 부족, 심사물량 폭증 등으로 만성적인 심사평가 지연이 이어져 왔었으나 2015년 개원이래로 접수된 17,500여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당초 2021년으로 예상되었던 심사 정상화는 2018년~2019년초 심사인력의 대폭적인 확충(46명)과 심사방식 효율화, 찾아가는 현장지원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달성한 결과입니다. 또한, 심사서류 제출 자진신고제도 운영과 기존 사업장의 유예기간 종료가 중복되어 단기간 심사물량이 폭증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뤄낸 결실이어서 더욱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2020년부터 안전원은 심사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심사서류 접수부터 결과안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원은 지난 10월 22일 싱가포르에서 화학안전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비영리기관인 화학공정안전센터(CCPS : Center for Chemical Process Safety)와 양해각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안전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화학공정안전센터는 1984년 보팔사고 이후, 미국화학공학회에서 화학, 제약, 석유 산업의 공정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계, 정부기관, 학계를 대상으로 공정안전과 관련된 기술 협력과 교육, 정보 공유 등을 목표로 1985년에 설립된 비영리 기관입니다. 미국 환경청(USEPA :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CSB (Chemical Safety Board) 등 국가기관과 학계, 연구소, 214개 다국적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GCPS (Global Congress on Process Safety) 및 Global Submit을 개최하여 다국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분야의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전원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화학공정안전센터와의 정보교류 근거, 활동 범위,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매년 상호 관심사 분야에 대한 협력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 두 기관 직원의 공동 연구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학안전공정센터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화학사고 안전 관리 제도를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협력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나아가 화학물질관리법의 예방제도 개선, 전문 인력과 교류를 통한 기회의 장 마련, 우리나라 화학예방제도를 다국적 기업 및 기관에 전파할 수 있는 기회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MOU 체결식(2019.10.22.)
홍보영상 제작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안전한 택배 유통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국내 택배운송 현실을 고려하여「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운송 안전용기·포장 규정」을 12월 31일에 제정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실험·연구용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시약 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 판매목적이 아닌 연구개발과 시범사용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견본품을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폭발성, 인화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 64종을 택배운송 금지물질로 지정 ▲시약과 접촉되는 내·외부의 용기재질과 포장규격 ▲외부 포장에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명시 등으로 이번 규정은 안전원 고시를 공포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해하기 쉽도록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였으며, 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홍보미디어-영상)에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2수준 사업자 : 1수준 제외 사업장이 타 법령의 사고예방제도(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보고서) 제출 비대상인 경우
2) 3수준 사업자 : 1수준 제외 사업장이 타 법령의 사고예방제도 제출 대상인 경우
3)「위해관리계획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10호, 2018.12.14. 제정)
따라서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의 이행점검 평가항목 기준을 기존 2·3수준 사업자 대비 중분류 6개에서 5개, 면담은 7개에서 2개, 세부 평가항목은 20개에서 13개로 적정 반영하는 등 평가 항목과 세부기준을 차등·간소화하여 이행점검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 항목과 세부기준을 간소화하였지만, 기존의 이행점검 고시에 따른 2·3수준 이행점검 평가 방식과 같은 평가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대내 활동점수 80점, 대외 활동점수 20점 총점 100점에 대해 90점 이상은 1군(매 4년), 80점~90점은 2군(매 3년), 70점~80점은 3군(매 2년), 70점 미만은 4군(매 1년)으로 차기 이행점검 등급과 주기가 정해집니다.
이번에 제정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세부지침의 매뉴얼은 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사고예방제도-위해관리계획-위해관리계획 자료)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안전원은 비상대응역량이 부족한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위해관리계획 비상대응정보 공유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인근 사업장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사고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와의 정보공유를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5개, 경기도 안산시의 5개 사업장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들은 사고영향 피해예측 범위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물질의 경우 여러 사업장이 함께 지역 주민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 각각 따로 고지하던 부담을 줄여 정보제공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부족할 수 있는 소화기, 방재 모래 등의 방재물품과 대피장소를 상호간 지원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사고대응에 필요한 자원의 공유로 신속한 사고처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시 비상전화알림 전달대행, 합동 훈련을 진행하여 초기대응 함으로써 사고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존 사업장들의 공동비상대응체계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점진적으로 사업장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전원의 기관 홈페이지(nics.me.go.kr)는 연간 50만 명이 방문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표 홈페이지로 방문자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1월중 새롭게 단장될 예정입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메뉴구성, 각종 데이터의 재배치, 배경, 색상 등 편의성 개선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 국민디자인단*의 자문과 전직원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 국민들이 참여해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정책 워킹 그룹
특히, 여러 자료실로 분산되어 있던 ‘위해’, ‘장외’, ‘취급시설’, ‘배출량·통계’, ‘법령’ 자료 등을 하나의 자료실로 통합하여 사용자 정보 접근성을 보다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 접근성인증을 통해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이 안전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안전원은 사업장 담당자, 사고대응 유관기관 등의 업무능력 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종 안내서, 자료집을 제작하였습니다.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화학사고‧테러 우려물질(55종) 정보집 : 화재·폭발·확산성이 높은 물질 55종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 반응성, 인체노출 유해성·증상 및 응급조치 방법, 방재 요령 등 ※ (다운로드)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 알림·소식-간행물)
2 화학물질 통계조사 질의 답변 사례집 : 통계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제도개요, 조사대상(사업장·물질) 기준, 조사보고 시스템 활용 ※ (다운로드)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edunics.me.go.kr, 사고예방제도-화학물질 통계·배출량-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자료)
3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안내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소개, 호흡보호구‧보호복 안내, 작업상황에 대한 안내, 작업상황별 구체적 작업형태 및 개인보호구 예시 ※ (다운로드)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edunics.me.go.kr, 알림‧소식- 간행물)
4 위해관리계획 지역사회 고지정보 작성 예시집 : 지역사회 고지제도의 개요, 사고대비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성상(고체, 액체, 기체)별 분류방법, 분류군에 따른 취급·대응정보, 사고대비물질(97종)별 지역사회 고지 예시집 ※ (다운로드)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사고예방제도-위해관리계획-위해관리계획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