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사결과 정보공개(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업종, 물질, 지역, 업체별 확인가능)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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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장의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환경(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토록 하고, 배출저감 노력으로 제품이나 원료물질의 배출 손실을 줄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데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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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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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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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 1. 조사대상업체 파악(유역·지방환경청→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매년 1~2월
- 2. 조사대상업체 교육(유역·지방환경청),매년 3~4월
- 3. 화학물질 배출량보고 시스템에 조사표 작성·제출(사업장→유역·지방환경청),~매년 4월30일
- 4. 화학물질 배출량검증 시스템에서 조사표 취합·제출(유역·지방환경청→환경부),~매년 6월30일
- 5. 폐기물처리사업장 대상 교육(유역·지방환경청),~매년 7~8월
- 6. 폐기물처리사업장 조사표 작성·제출(사업장→유역·지방환경청),~매년8월31일
- 7.조사결과 검증 및 통계처리(화학물질안전원),매년7~12월
- 8.배출량 조사결과 공표
조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