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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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 정보 |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 ·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
원문정보 공개 |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공개하는 제도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