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 주된내용

-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
- 사전공표 정보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 원문정보 공개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정보 공개 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청취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 가능)
정보공개 청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