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유해성이 높은 화확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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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5조의2~4, 환경부고시 제2019-247호
저감 대상물질 및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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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량 배출 물질 중 유해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저감 가능하며, 저감량을 측정 · 분석할 수 있는 화학물질 9종을 1단계 저감대상 물질로 선정하고, 대상 물질은 단계적 확대 추진
* 벤젠 등 9종('20년) → 포름알데히드 등 53종('25년)' → 배출량 조사 대상 전체 415종('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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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저감 대상 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업의 수용 능력을 고려,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배출저감제도 이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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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제출)사업장은 대상 물질의 취급량,배출량,저감기술,저감방안 및 저감 목표* 등을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서를 5년 주기로 제출(→안전원,~4.30)
*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전전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5년 계획을 수립하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에서 자율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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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저감계획서의 정확성,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화학물질안전원)를 실시(~6.30.)하고 목표가 소극적이거나 자료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
* 배출저감 방안의 적절성과 목표의 도전성을 평가하되, 기업 특성(업종, 규모, 공정 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유사 성격의 사업장간 동일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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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공개)지자체는 환경부에서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공개하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공정 정보 · 제품 정봄(물질함량,취급량 등)를 제외한 요약계획서를 공개
* (공개방식)①공정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②관할 시청 · 구청 · 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③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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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확인)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4.30.)를 통하여 이행실적 확인
* 배출저감 이행실적 자료를 지자체에게 제공하고, 필요시 사업장 출입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이행여부 점검
배출저감게획서 작성 항목
배출저감제도 시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