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전용위험물질이란 니트로벤젠, 황산,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안 취급자 및 도난 · 전용 위험 등이 있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사고대비물질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대비물질취급자는 해당물질을 도난 · 분실할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경찰서, 국가정보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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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물질 (16개)
번호 | 사고대비물질명 | CAS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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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명 | 영문명 | ||
1 | 니트로벤젠 (25% 이상) | Nitrobenzene | 98-95-3 |
2 | 황산(10%이상) | Sulfuric acid | 7664-93-9 |
3 | 질산(10%이상) | Nitric acid | 7697-37-2 |
4 | 산화질소(1%이상) | Nitric oxide | 10102-43-9 |
5 | 니트로메탄(25%이상) | Nitromethane | 75-52-5 |
6 | 질산암모늄(33%이상) | Ammonium nitrate | 6484-52-5 |
7 | 헥사민(25%이상) | Hexamine | 100-97-0 |
8 | 과산화수소(35%이상) | Hydrogen peroxide | 7722-84-1 |
9 | 염소산칼륨(98%이상) | Potassium chlorate | 9811-04-9 |
10 | 질산칼륨(98%이상) | Potassium nitrate | 7757-79-1 |
11 | 과염소산칼륨(98%이상) | Potassium perchlorate | 7778-74-7 |
12 | 과망간산칼륨(98%이상) | Potassium permanganate | 7722-64-7 |
13 | 염소산나트륨(98%이상) | Sodium chlorate | 7775-09-9 |
14 | 질산나트륨(98%이상) | Sodium nitrate | 7631-99-4 |
15 | 사린(1%이상) | Sarin | 107-44-8 |
16 | 염화시안(1%이상) | Cyanogen chloride | 506-77-4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0조 본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 별표9와 같다.
니트로벤젠, 황산,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 염소산칼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안 취급자 및 도난 전용 위험 등이 있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당 물질을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경찰서, 국가정보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