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합니다.
화학사고를 목격하거나 발견하는 즉시 유관기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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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구역 | 기관명 | 사무실(주간) | 당직실(야간) |
---|---|---|---|
전국공통 | 화학물질안전원 |
043-830-4120~4
043-830-4125~6 (비상전화) |
043-830-4120~4
043-830-4125~6 (비상전화) |
전국공통 | 소방서 | 119 | 119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경기도 | 한강유역환경청 | 031-790-2879 | 031-790-2590 |
시흥합동 방재센터 | 031-470-2416 | 031-470-2454 |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제외), 충청남도 |
금강유역환경청 | 042-865-0790 | 042-865-0700 |
서산합동방재센터 | 041-661-5882 | 041-661-5880 | |
전라북도 | 전북지방환경청 | 063-238-8932 | 063-238-8888 |
익산합동 방재센터 | 063-839-5218 | 063-839-5200 |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하동군,남해군), 제주도 | 영산강유역환경청 | 062-410-5231 | 062-410-5115 |
여수합동 방재센터 | 061-690-1623 | 061-690-1633 |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하동군, 남해군 제외) | 낙동강유역환경청 | 055-211-1661 | 055-211-1789 |
울산합동방재센터 | 052-228-5803 | 052-228-5868 |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대구지방환경청 | 053-230-6574 | 053-230-6600 |
구미합동방재센터 | 054-459-1175 | 054-459-1119 | |
강원도,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원주지방환경청 | 033-760-6447 | 033-760-6447 |
충주합동방재센터 | 043-870-5971 | 043-870-5900 |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별 유출량·누출량 및 화학사고 양태(樣態)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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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유출 누출량): kg, L
물질군 | 물질명 | 유출 누출량 | 특성 |
---|---|---|---|
산 |
|
50 |
|
|
500 | ||
염기 |
|
500 |
|
가스 |
|
5 |
|
|
50 |
|
|
유기용제 |
|
5 |
|
|
50 | ||
|
500 | ||
기타 |
|
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