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3-8호
우리원에서 시행한 기간제근로자(화학안전관리위원) 채용 면접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6.
화학물질안전원장
붙임 : 화학물질안전원 기간제근로자(화학안전관리위원) 면접시험 합격자 공고(제2023-8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