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06-29
◇ 주민고지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대상 작성요령 지원
◇ 주민고지 의무, 작성방법, 작성예시 등 실무자가 알아야 할 정보 수록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 실무 해설서(이하 실무 해설서)’를 6월 29일 발간한다.
○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비롯해 근로자, 주민 등을 대피시키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담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한다.
* 화학물질 중에서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서 따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물질
○ 이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계획서 내용 중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사고영향범위, 경보전달방법, 행동요령 등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 하지만 사업장마다 고지정보 작성 용어와 구성 내용이 다른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실제 화학사고 상황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실무 해설서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쉽게 주민고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지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주민들도 고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번 실무 해설서는 사업장이 알아야 할 위해관리계획 제도 안내부터 주민고지 작성방법 및 자주하는 질문 등을 수록하여 주민고지 정보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 ‘실무자가 알아야 할 위해관리계획 제도’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의무, 심사단계별 절차, 결과통보 후 사업장이 지켜야 할 사항, 사업장의 주민고지 의무 등을 안내하고 있다.
○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방법’에서는 주민고지 구성항목, 구성항목별 작성방법, 주민고지 작성예시, 사고대비물질별 작성예시, 기타 주민고지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사업장이 한눈에 보고 쉽게 주민고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 이 밖에 ‘자주하는 질문’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또는 주민고지 이행 과정에서 주로 다뤄졌던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사업장 실무자가 궁금한 사항을 최대한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실무 해설서를 화학사고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혁신 과제 취지에 맞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무자에게 6월 29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 또한,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e.go.kr)에서도 전자파일(PDF) 형태로 찾아볼 수 있다.
□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번 실무 해설서를 통해 주민고지 작성방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정보이용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