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1-13
표면처리업종 및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관련
- 작성자 :이연희
- 부서명 :사고예방심사2과
- 조회수 :1398
첨부파일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3호, 4호 관련
표면처리업종 및 염색업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2021년 1월 13일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알림·소식 - 공지·공고 - 행정예고 게시판에 각 고시별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